2026학년도 2학기 개강에 따라 출석인정 처리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
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엄정한 출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출석인정 처리 기준: [붙임 1] 참조
나. 출석인정 처리 절차
1) 학생이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(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이내 신청) → *학과 및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확인 후 승인 → 담당교원 출석인정 확인처리 후 익일날 헤이영 캠퍼스 출석부에 반영
*단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과(간호, 성인학습자,자유전공)는 학과 승인 후 담당교원 확인 처리 후 출결에 반영
2)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인정처리하되, 총 수업시간의 1/4 초과 불가
다. 출석인정 전달 사항
1) 행사 참여 증빙 서류 관련(통합정보시스템-출결관리-부서출석인정관리에서 입력)
※ 담당 부서의 출석인정 내용 포함 결재 공문 필요
2) 본인의 질병으로 수업이 어려운 경우
※ 증빙서류 필요(단순 병원진료, 감기 등은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음)
3) 체육대회 및 축제는 학생회 자치 활동이며, MT는 학과 자체 행사이므로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
4) 취업 출석인정 관련
※ 취업 출석인정은 1차, 2차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되는 것으로 제출 시기 준수
5) 출석인정신청은 통합정보시스템-출석인정신청을 통해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